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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CHUNGCHEOGNAMDO OFFICE OF EDUCATION CULTURE CENTER F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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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아리 현황

우리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전시회, 자원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학습동아리 활동 현황 표로 동아리명, 회원수, 운영주기, 시간, 장소, 활동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아리명 회원수 운영주기 시간 장소 활동내용
즐거운 책벌레 12 주 1회 월 09:30~11:30 독서사랑방 독서교육연구 및
재능기부
커가는 동화사랑 10 주 1회 금 10:00~12:00 독서사랑방 동화구연 및 재능기부
사기열전 15 주 1회 월 18:30~20:50 독서사랑방 한문 및
중국사 공부
Book 도담 7 주 1회 월 11:30~13:30 독서사랑방
그림책 북큐레이션
재능기부
수요 그림사랑 12 주 1회 수 10:00~12:00 문화교실2 그림 활동
점선면 12 주 1회 목 10:00~12:00 문화교실2 수채화, 유화
푸른소리
여성합창단
32 주 1회 화 10:30~12:30 소공연장
대기실
합창 활동

동아리 운영규정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도서관 운영규정


개정 2023. 12. 26.

제4장 독서문화 진흥


제56조(목적)
학습자들이 스스로 단체를 조직하여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학습하고 연구하는 분야를 활성화시켜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장소)
동아리 활동은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등록요건)
①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후 자발적으로 생겨난 단체이거나, 운영과 관련이 있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 회원이 7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활동 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제59조(등록절차)
①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동아리 활동계획서 1부
3.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동아리 회원 명단 1부
4. 회칙 1부
② 1년 이상 계속 활동하는 동아리는 해마다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아리 활동연장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2. 동아리 활동계획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3. 동아리 회원 명단 1부<별지 제9호 서식

제60조(승인)
제61조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동아리는 원장의 활동 승인 [별지 제11호 서식]을 받음으로써 동아리로 인정한다.
다만, 연 5회 이하로 활동한 경우(3개월 이상 미활동한 경우)는 재승인하지 않는다

제61조(활동범위)
① 동아리의 활동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 이수 후 배운 주제의 심화학습과 기술 습득
2. 학습자들 스스로 선택한 주제로 토의나 탐구를 통한 전문성 함양
3.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로 사회봉사활동
4. 그 외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모임 때마다 활동일지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문헌정보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2조(책임) 동아리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ㆍ내외 법적 효력에 대해서 본원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3조(변경사항)
① 활동 승인 기간 내에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체신청서를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활동계획서가 기간, 활동사항 등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등록 취소)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
2. 도서관 운영 규정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부서장의 허락 없이 외부인을 초청하는 행위
4. 영리활동을 하는 등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외 원장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5조(시설 사용)
① 동아리 활동을 위한 시설은 일정, 활동내용 등을 도서관에서 심사하여 배정한다.
② 동아리의 시설 사용시간은 개관시간 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박, 고성방가, 음식물반입, 음주, 취침 행위 및 기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④ 전열기구 및 난방기구의 반입을 금한다.
⑤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66조(재정지원)
동아리의 운영상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아리에 대하여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식자료실

이 표는 서식자료실 다운로드표로동아리 등록 신청서(신규등록), 동아리 연장 신청(연장등록), 활동일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동아리 등록 신청서(신규등록) 동아리 연장 신청(연장등록) 활동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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