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 분야의 성범죄 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 신고 내용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병행되어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육하원칙에 의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성관련 비위 개념-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 성희롱: 성적인 언동 등(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
- 신고는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041-904-8444)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 교육부 홈페이지 교원성폭력신고센터 및 민원콜센터(☎02-6222-6060)를 이용하시거나, 기타 국번없이 117, 충청남도지방경찰청(18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된 내용은 성범죄 수사 정보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정 민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