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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CHUNGCHEOGNAMDO OFFICE OF EDUCATION CULTURE CENTER FOR STUDENTS

정보공개

정보공개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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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입니다.

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에 있습니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있습니다.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에 있습니다.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증대에 있습니다.
  •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1992.01.04)
  • 국무총리훈령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시행(1994.07.0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12.31 공포, 1998.01.01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1998.1.1)
  • 국무총리훈령 제정(2003.06.24)
  • 충청남도교육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정(2004.10.29)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2007.5.25 제정, 2008.5.25 시행)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란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정보
  • 업무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으며,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 타 기관 보유 정보의 경우 청구서를 해당기관으로 이송합니다.
  • 기존 문서를 가공 또는 새롭게 작성을 요구하는 등의 공개 청구(질의형식)는 ‘민원’사항으로 이첩됩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학생 이하의 미성년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인
  • 私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公法상의 법인(자치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구는 사무관리규정상 업무협조로 처리)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불법단체의 명의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교육위원회,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기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등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이미지 추가 필요

비공개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정보는 제외함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로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방법
  • 인터넷에 의한 청구 : 인터넷 정보공개 창구(http://www.open.go.kr)로 청구
  • 직접방문에 의한 청구 :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 기록관 정보공개창구로 방문하여 청구서 제출
  • 우편에 의한 청구: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 송부
  • 주소 : (우)350-830 충남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민원실)
  • 모사전송(FAX)에 의한 청구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FAX : 041-631-8634로 송부

청구서 기재사항(별지 제1호 서식)
  •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등

정보공개 결정/통지

청구된 정보공개 건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에 많은 정보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기간의 기산점과 결정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기간 기산점
    • 직접 방문 및 청구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
  •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

제3자의 의경정취
  • 청구된 정보가 제3자 또는 타 공공기관과 관계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 결정 유형
  • '공개'결정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공개결정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 '비공개'결정
    • 비공개 이유 및 근거, 불복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부분공개'결정
    • 청구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으로 분리가 가능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공개
    • 공개 부분은 ‘공개’결정 절차에 따라 공개
    • 비공개 부분은 비공개이유 및 근거, 불복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
  • '즉시공개'결정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청구 정보의 공개

공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형태 대로 공개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청구인의 동의시 일부가공 공개가능)

청구인 준비사항
  • 공개결정통지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의 증명서류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 신분증

공개실시
  • 공공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공개를 실시합니다.
    • 청구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신문증명서, 온라인의 경우 전화확인)
    •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정보공개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사항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즉시공개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불복구제 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1.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류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
  • 2.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3.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에 의거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 신청의 취지 및 내용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

행정심판
  • 1.대상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류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 2.대상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3.재결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그 외의 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4.심판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5.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행정소송
  • 1.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2.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
  • 각하 :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또는 판결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재결 또는 판결
  • 인용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또는 판결

수수료안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상에 수수료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청구 정보가 공개됩니다.


수수료 감면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수료
이 표는 수수료에 대한 표로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원본의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오



료)
  •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비

오)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
      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X5" 200원
      5"X7" 300원
      8"X10" 4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X5" 50원
      5"X7" 100원
      8"X10" 150원
  • 복제
    • 1건(1MB 기준)1회
      :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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