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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CHUNGCHEOGNAMDO OFFICE OF EDUCATION CULTURE CENTER F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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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시설 사용 등에 관한 규정(안)

개정: 2006. 07. 01.
개정: 2016. 01. 13.
개정: 2018. 06. 11.
개정: 2019.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위임한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이하“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 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학생교육문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③ 원장은 학생교육문화원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학생교육문화원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의 제한)

충청남도내 각급학교의 형평성 있는 사용과 설립목적과 연계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의 사용을 제한한다.

  • 1. 정당 행사
  • 2. 선교, 포교 활동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기타 원장이 문화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4조(허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관련 조례 및 규칙 규정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 3.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6. 그 밖에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 시간)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 표는 시설사용시간표로 구분,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기타
시간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8:00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8:00
09:00~18:00 09:00~18:00
제6조(사용 우선순위)

① 학생교육문화원의 사용은 예약우선순위에 의하되, 연간 사용계획의 수립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 1. 본원 자체행사
  • 2. 특수학교 학예행사
  • 3. 유·초·중·고등학교 학예행사
  • 4. 교육행정기관 행사
  • 5. 교직원 행사
  • 6. 기타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② 제1항 각호의 사용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 3. 그 밖에 원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시설물 사용 시 유의사항)

학생교육문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는 별표1 내지 별표3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각급 학교의 사용)

각급 학교의 학예행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4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약)

① 학생교육문화원의 연간 대관 계획 이외의 사용은 최대 2개월 이전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에 의한 방법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학생교육문화원 사용을 예약한 자(기관을 포함한다)는 사용일 7일 이전까지 다음 서식으로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학생교육문화원 사용신청서
  • 2. 별표1 내지 별표 3

③ 제2항에 의한 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예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11조(휴관일)

학생교육문화원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예술관 및 예술교육관
    • - 매주 월요일
    • -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 2. 도서관
    • -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 3.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 4. 기타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전시실 사용 시 유의사항

[별표 2]공연장 사용 시 유의사항

[별표 3]문화예술관 사용자 준수사항

[별표 4]학예행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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