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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CHUNGCHEOGNAMDO OFFICE OF EDUCATION CULTURE CENTER F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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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시설 사용 등에 관한 규정(안)

개정: 2006. 07. 01.
개정: 2016. 01. 13.
개정: 2018. 06. 11.
개정: 2019. 03. 01.
개정: 2023. 12.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위임한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이하“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③ 원장은 학생교육문화원 시설 사용허가시 학생교육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 1. 정당행사
  • 2. 선교, 포교 활동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3. 학생교육문화원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원장이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사
제4조(허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 시간)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 표는 시설사용시간표로 구분,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기타
시간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8:00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8:00
09:00~18:00 09:00~18:00
제6조(사용 우선순위)

① 학생교육문화원의 사용은 예약우선순위에 의하되, 연간 사용계획의 수립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 1. 학생교육문화원 자체행사
  • 2. 특수학교 학예행사
  • 3.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예행사
  • 4. 교육행정기관 행사
  • 5. 교직원 행사
  •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의 사용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 3. 그 밖에 원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시설물 사용 시 유의사항)

학생교육문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기관을 포함한다)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각급 학교의 사용)

각급 학교의 학예행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 4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약)

① 학생교육문화원 연간 사용계획 이외의 사용은 최대 2개월 이전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에 의한 방법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학생교육문화원 사용을 예약한 사람(기관을 포함한다)은 사용일 7일 이전까지 다음 서식으로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학생교육문화원 사용신청서
  • 2. 별표 1 내지 별표 3

③ 제2항에 의한 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예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11조(휴관일)

학생교육문화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문화예술관과 예술교육관: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 2. 도서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 3.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전시실 사용 시 유의사항

[별표 2]공연장 사용 시 유의사항

[별표 3]문화예술관 사용자 준수사항

[별표 4]학예행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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