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원 제2020- 1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

원 장 

부원장

담 당 

황성선

조은형

이상지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 영재교육원에서도 개강을 대비하여 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은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심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원

의심 증상 발견 시 등원하지 않고 영재교육원으로 연락(사후 증빙자료 제출)

영재교육원에서

등원 시

(영재교육원 1층 현관에서 측정)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 등원 시 체온 측정 시간: 09:35~09:55 

※ 음악, 무용, 풍물과: 09:35~09:45 / 미술과 A,B: 09:45~09:55

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서 등원 부탁드립니다. 


2. 등원할 때 개별준비물: 마스크, 물병, 쓰레기봉지(개인위생 관련 쓰레기 되가져 가기)


3. 코로나19 관련 등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 코로나19 관련 등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원중지 대상자 및 등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되어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자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증상 발현일 포함 3~4일 가정요양 권고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등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의사소견서(진료·처방 증빙서류) 외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